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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폭력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센터 아동들의 학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39)씨와 센터 대표인 B(39)목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의 두 딸과 유치원생 아들 등 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다. 교회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범운영 중이었으며, A씨는 올해 초 센터장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남편 C(38)씨에게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A씨와 별거 중이던 C씨는 최근 막내아들의 유치원 교사에게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경찰에 신고해 두 딸도 센터에서 데리고 나왔다. 당시 막내아들의 엉덩이 부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첫째 딸 역시 "A씨와 B목사, 그리고 B목사의 아내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자녀는 지역의 한 피해아동쉼터에 격리 조치됐다.

경찰은 해당 센터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와 C씨 등에 따르면 7일 경찰과 동행해 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첫째 딸이 2층 센터가 아닌 3층 교회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다른 아이들도 센터 외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센터에는 A씨의 두 딸과 B목사의 자녀 2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아동이 있다.

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은 21일 해당 센터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A씨와 B목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된 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대표나 시설장을 맡을 수 없다"며 "센터장뿐 아니라 대표까지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단순히 시설장 교체가 아닌 시설 폐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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