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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사진 = 연합뉴스
유령 법인을 만든 뒤 중국의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에서 대포통장 공급과 현금 운반책을 맡은 남성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42)씨와 전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 씨에게 2천600만 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전 씨에게도 1천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등에 온라인 서버를 둔 중국 도박조직에 고용돼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자금 1천400여억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전환해 주는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조직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규모도 1천400여억 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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