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달라며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하던 40대 남성 A씨가 농성도중 추락해 크게 다친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체불된 3월분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려 크레인에 자발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공농성은 다른 투쟁 방법보다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시도 만으로도 임금체불의 답답함을 헤아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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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의 상황에 놓이면 답답함을 해소할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한다.

최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지만 그 해결책을 알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임금체불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관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체불 임금에도 ‘시효’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며 “이제 막 체불이 발생한 임금이라면 신속한 대처에 돌입해야 하고, 시효의 완성이 곧 도래한다면 만료되기 전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공소시효 기간 5년인 형사고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의 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이든, 형사고소든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과정을 ‘나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증거자료 수집과 해당 자료에 관한 검토 능력 등이 필요하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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