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B(8)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한 번 놓치면 4~5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사고 당시)황색 신호를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사실상 신호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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