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말리는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및 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성을 볼 때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어 살해 시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조모와 어머니 및 여동생을 상대로 한 범행 방식과 내용이 매우 위험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은 피고인이 사건발생 이후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이 없을 것이라며 탄원서를 내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치료감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망상증으로 2017년부터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자택에서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가족들이 말리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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