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인·허가 개인 및 일반택시 1천263대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광명시 개인택시조합대의원과 함께 점검표에 따라 차량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반은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정비 불량 차량 운행여부, 요금미터기 작동여부, 택시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상태, 안전벨트 설치 및 작동상태, 좌석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 상태, 택시 운수 종사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게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택시 청결상태 검사를 거부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운행정지(20일) 또는 과징금(4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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