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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년 실시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 B씨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C씨 등 취업희망자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12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C씨 등 2명의 취업희망자에게 9천여만 원을 받고 A씨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현재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밝혀진 사례 외에도 브로커를 통해 부정 취업한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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