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27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20분께 안성지역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20만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틀만인 26일 오후 3시 50분께 강원도 속초시의 한 해수욕장에 있다가 동선을 추적해 뒤를 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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