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 입대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입영을 연기한 바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입영 기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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