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향해 행정안정부 세제개편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 인천시 중구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향해 행정안전부 세제개편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인천시 중구의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를 향해 조건 없는 수용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사를 분리과세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사 측이 반발하자 중구의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중구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충분한 담세력이 있음에도 타 공사와 달리 차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무와 형평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간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 원을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라며 "개항 이후 국가 중요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와 지자체의 세제혜택이 발판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그동안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등을 제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조세감면 성격의 세제지원을 지속해 왔다. 공사는 이를 통해 매년 재산세 70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750억 원 등 820억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사의 확고한 사업기반과 경영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2023년까지 4조2천억 원을 투입해 새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4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과세로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수익 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는 극히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라도 합당한 납세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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