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활용사업장의 적법 입지 확보 및 계획적 개발 유도에 따른 폐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이르면 2021년 상반기께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거모동 58번지 일원(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 주변) 개발제한구역 28만4천503㎡ 부지에 총 사업비 1천502억 원(추정)을 투입해 추진되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공공(51%)과 민간사업자(49%)가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중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시흥에코밸리㈜를 설립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출자 지분은 시흥시 43%, 한국산업은행 8%이고 민간사업자는 한화도시개발공사 44%, 한화건설 5%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전체 부지 중 산업시설용지 16만3천553㎡(60.8%), 지원시설용지 7천216㎡(2.7%), 기반시설용지 9만8천232㎡(36.5%) 중 도로(5만8천608㎡), 녹지(1만8천709㎡), 공원(1만3천505㎡), 주차장(2천45㎡) 등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최종 토지이용계획 확정안에서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가 각각 7천132㎡와 2천134㎡ 감소한 데 반해 기반시설용지는 9천266㎡ 증가했다.

 입주 업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조업은 폐자원을 수집·가공 처리해 각종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신고의무 대상(2천㎡) 재활용사업장 가운데 적법 부지가 없어 처벌을 감수하면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중인 고물상의 시설 집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6월 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위원회 통합심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2020~2021년 토지 보상 및 착공, 2022년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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