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치분권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손발이 부족하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책기획관 광역분권팀이 참석했다. 김성준 의원은 자치분권특위 참여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 복지, 재정, 자치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권이 이루어져야 다른 부서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리 관련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부서들이 꽤 있다. 시와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국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이룬다.

이를 통해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강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 등 5∼6개 분야가 자치분권특위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 자치분권특위 때는 국별로 관련 업무가 있는 과와 주무과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특위는 6월 4일 3차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토론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진행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