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최종 선고가 다음달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41명이 탄원서에 서명해 지난 28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및 전국 시·군·구 지자체단체장을 대상으로 우 시장 구명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단체장은 오산시, 순천시, 서산시 등 22개 시·군 단체장들과 서울시 송파구, 은평구, 도봉구, 대전시 서구 등 41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탄원서 내용은 우 시장이 시장 직에 취임하기 전에 각종 단체 및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시장 취임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조성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시 행정을 구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민주당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우 시장의 채무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비동거인인 부친의 채무로 이는 고지 거부가 가능했지만, 재산을 신고해 발생한 일"이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수에서 집권해오다 20년 만에 진보로 바뀐 안성시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1월 20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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