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일명 다이어트 약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문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및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와 수면제, 식용억제제 등을 개인 간 임의대로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에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돼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판매·광고사범 피의자 A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한 B씨 등 15명도 추가로 적발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식욕억제제 등)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 복용 시 불면증·어지러움·구토·두통 등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개인 간 임의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 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사범 검거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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