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관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설치 전부터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악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주민참여형 악취 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곡읍 신원리 일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선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방지시설 설치 후엔 주기적으로 점검해 철저히 배출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해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 분야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영세 시설에는 암롤박스, 탈취제, 안개분무시설 등의 악취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축사 폐업보상 대상은 포곡·모현지역에 이어 향후 백암·원삼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음식점·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최신 기술을 활용해 악취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민원 잦은 지역에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해 악취의 강도·빈도·시간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악취를 이동 측정할 수 있는 악취측정·포집차량을 운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 명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 예방적 악취관리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장 등 신규 사업장 입지 검토 때부터 악취누적영향평가 등을 적용,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가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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