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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설치된 펜스
㈜부영주택이 건물 철거비와 건물매수청구권을 놓고 남양주시와 소송<본보 5월 28일자 1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무상 양도 대상이라는 부영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부영주택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에 포함된 다산동 4053-1번지 일원 2만4천468㎡ 부지에 29층짜리 관광(가족)호텔 170실, 오피스텔 997호, 근린생활시설 3천421.39㎡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부영 측은 개발에 따라 옛 도농동 주민센터 건물 등이 재개발 예정지 내 공공청사여서 재개발 시 시에 무상 양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공공청사는 해당이 안 돼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시와 건물(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나 부영 측이 시에 철거예산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토지의 무상 양도 역시 시에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추후 무상 양도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부영 측이 주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은 호텔 개발사업 중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뤄지는 ‘공공기여’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부영 측이)시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계약 갱신을 안 한 것 아니냐"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해야만 하는 공공기여’를 마치 자신들이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 듯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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