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201010000097.jpg
연천군은 지역경제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을 지난 31일부터 발행했다.

군은 올해 청년배당 6억 원, 산후조리비 1억5천만 원, 그리고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인센티브) 등 정책발행 31억 원과 일반발행 15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의 규모로 이같은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됨으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유흥 사행성 업소, 연매출 10억 원 초과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연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은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농협중앙회 군지부, 농협출장소(군청 내)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발행연도에 한해 상시 10%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므로 10만 원 구매시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15억 원 한도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김광철 군수는 "연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연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