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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철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강화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 문재인 케어)의 본격화에 발맞춰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 등을 통한 투명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적자폭이 약 3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면적 숫자만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화되자 적자폭이 늘어났고,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적자 수치는 재무계산표에서 부채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자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① ‘2018년도에 진료했지만 ‘2019년도에 요양기관(병의원 등)으로 지급될 진료비 충당부채(재무결산 상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돼 지출에 반영된 금액) 9천억 원과 ②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설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경우, 초과한 본인 부담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 부채가 또한 9천억 원이며 ③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실시했는데, 제도 종료로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환원돼 발생한 충당부채가 1조 원이다. ④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에 지급이 예상되는 충당부채 등이다.

 통상 정부(공단)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천778억 원 당기적자만 발생했다. 이 당기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된 적자이며, 실제 ‘2018년도에는 1조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있었다.

 현재 공단의 적립금(건강보험 재정 곳간에 쌓여 있는 금액)은 20조 원이 넘으며, 공단의 모든 재정목표는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많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①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②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③ 쌓아둔 20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②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공단은 가입자(국민)들이 소중하게 맡겨주신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①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②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고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③ 요양급여 편취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해 이를 끝까지 환수하고 ④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을 차단하며 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것이며, 국민들의 병원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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