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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평4구역의 한 골목길.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빨간 깃발을 달아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뿔났다.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 조사와 3.3㎡당 매입가 인상을 못 하게 하자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주변 시세 80∼90% 수준에서 결정하고, 조합원 비례율은 100% 유지해야 한다. 현재 전국 30여 개 뉴스테이 시범구역은 주변 시세의 60% 정도로 결정됐다. 비례율도 착공시점 기준 50∼70%로 하락이 예상된다.

부평4구역은 이달 내 조합원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반납하고 일반 재개발로 돌아가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6년 대비 공시지가가 약 140% 올랐고, 지난해 12월 기준 물가지수가 4.8% 올라 부평4구역 임대주택의 3.3㎡당 매입가를 인상(923만 원→1천26만 원)하기로 임대사업자와 협의했다. 조합원총회 의결도 마쳤지만 국토부가 매입가 인상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테이 표준업무협약서상 조합은 임대사업자와 3.3㎡당 주택 공급(매입)가를 바꿀 수 있다. 제안서 평가 당시 적용한 시세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출자 및 보증 관련 심사 결과 공급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인천에는 부평4구역, 미추8구역, 도화1구역 등 대부분 시범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대책위는 현재 매매계약 시점이 잘못돼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매매계약 이후 최종 사업비가 예상되는 시점이 착공 때지만 현재 관리처분인가 2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도록 돼 있어 사업비 증액 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이럴 경우 HUG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계속 은행이자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만여 명의 뉴스테이 조합원 재산을 민간임대주택 5만 가구 건설을 위한 제물로 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만이 조합과 국가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담당자를 통해 답변을 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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