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후 권영화(앞줄 가운데) 시의회 의장과 정장선(가운데 왼쪽) 시장을 비록해 시의원 및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평당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올 하반기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평택·당진항(평당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관련 기사 3면>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당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충남 당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충남도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 달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재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속 자치단체는)해상경계선이 아닌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 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연결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을 중시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평택시는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 교통시설 등 부두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평당항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유일한 갯벌마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아산만 방조제, 평당항 건설)에 기꺼이 내줬고 매립지 이용자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 동절기 제설 작업, 매립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모든 것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당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3개 지자체(평택·당진· 아산)로 분할되면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 불균형, 항만운영 주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2004년도 헌재 결정 시에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당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 분쟁과 관련해 50만 평택시민들이 염원을 모아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안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기도, 경기도의회, 헌재소장,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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