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대송단지)에서 관광·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수상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연구목적의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지만, 시는 향토문화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를 위해 4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냈으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22일자로 시행됐다.
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안산대부포도축제·안산생생마라톤 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준공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를 관광·지역축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리도 이뤄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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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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