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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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은 각각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1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31일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대송단지)에서 관광·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수상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연구목적의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지만, 시는 향토문화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를 위해 4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냈으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22일자로 시행됐다.

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안산대부포도축제·안산생생마라톤 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준공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를 관광·지역축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리도 이뤄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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