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휴대폰 깡’ 수법 통해 1억여 원을 받아챙긴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모(3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폰 대출(휴대폰 깡)’은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해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뒤 해당 휴대폰을 곧바로 매입해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명의자에게 줘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조카를 통해 알게된 A씨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50만 원을 주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은 다 내준 뒤 3개월 후 해지하겠다"고 속여 115만여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105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씨는 ‘휴대폰 깡’ 수법을 통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조직적으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해 ‘휴대폰 대출’ 영업을 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통신비 미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대포폰 양산 등 그 사회적 손실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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