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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도청 출입기자를 비롯해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면허 대여·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 사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사무실을 방문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등록기준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 협업한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억~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및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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