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한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2019060601010001626.jpg
 엄태준 시장은 5일 영상을 통해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정여중·고등학교 뒤편의 임야는 접근동선을 배제해 최대한 원형 보전하고, 공원 경계에는 안전펜스·보안등·CCTV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다 세밀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부악근린공원은 1955년 4월 22일 공원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이다.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개소(227만㎡)로, 사업비로만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동 실효에 대비해 부악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설봉근린공원과 진암근린공원 등은 시가 조성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매입·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공원 조성에 따른 양정여중·고의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 문제와 공원이 해제되면 기숙사·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시민 청원한 사항으로, 총 569명의 시민이 공감했다.

 부악근린공원은 현행법상 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사유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 양정학원 부지만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 양정학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동시에 다른 토지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엄 시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은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정적인 도시 녹지공간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가 갖추고 있는 여건 속에서 공공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