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하겠다며 불을 지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반미단체 목사 A(62)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현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다"며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범행 후 동상 관리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 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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