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에서는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의 안전도 확인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과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및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등이다. 조사기간 동안 통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협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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