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딸을 수건으로 감싼 채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 오다가 혼자 출산을 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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