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다음 달 예정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시설물 조사원 8명, 전산 입력원 1명 등 9명이다.
시설물 조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하며, 1일 교통·간식비 포함 8만 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산 입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하루 교통·간식비 포함 7만8천 원이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인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4개 동과 읍·면지역의 800여 부과 대상 건축물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동지역은 총면적 1천㎡ 이상, 읍·면지역은 총면적 3천㎡ 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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