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수법인 ‘오버펀딩’ 활용해 개인 간(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2천 여명에게 50억 원 상당의 돈을 끌어 모아 10억 원 가까이 횡령과 배임 등을 일삼은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프로그래머 출신인 개인 간(P2P) 대출 업체 H펀딩과 P홀딩스의 대표이사인 A(35)씨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동업자 H펀딩 이사 B(43)씨와 유착관계인 대출 차주 C(57)씨와 D(50)씨 등 3명도 각각 배임증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투자금 모집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해 인터넷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2천 여명에게 50억 원 상당의 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A씨는 임의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마치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조작하며 돈을 조금씩 빼돌리는 신종사기 수법인 ‘오버펀딩’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 그는 또 B씨를 비롯해 특정 대출 차주 C씨와 D씨 등과 유착관계를 맺은 별도 업체를 만들어 놓고, 지난 4월까지 총 8억 6천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썼다.

실제로 P2P 대출이란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투자자와 대출신청자가 여러 명이라 이를 관리하고 횡령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투자금은 ‘세이퍼트’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H펀딩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갚더라도 실제 투자금은 이보다 많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전액 변제 할 수 없는 부실 구조로 고소인은 총 528명이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는 2천여 명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오버펀딩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추가로 17건의 고소장(고소인 18명)이 접수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H펀딩 투자자 123명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며 수사가 시작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정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공범들과 함께 특정 대출 차주와 유착해 투자금을 횡령 및 유용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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