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청은 또 비계(건축공사 현장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안전난간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24곳에 대해 즉각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396건의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4개 현장에는 총 1천8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매월 14일 운영되던 ‘추락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단속기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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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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