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4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12세 미만자에게 판매여부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구매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해당 판매업소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 판매와 그와 관련 된 사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