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5일까지 15일 동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발의 17건, 집행부 제출 23건이다.

유형별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29건,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2019년도 추경 예산안·수정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등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서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제정해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과 주민들 건강피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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