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시청 내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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