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단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같은 팀 직원들이 목격하고 지난달 21일 재단 기획경영본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조사위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주 중 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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