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 3개월의 처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나 버스 업종은 임금·요금 인상 등 현안이 복잡해 주 52시간제 적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 혜택을 준다. 통상 시행하는 방학 감차, 노선 합리화를 제외하고는 현 운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처벌 유예 결정으로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을 막을 시간이 3개월 더 늘었다는 점에서 버스 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전국 31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조에서 서울버스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비용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벌 유예도 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내에서만 올 2월 기준 2천200∼3천900명에 달하는 운수종사자 충원이 필요한 상태지만 운전대를 잡을 버스기사 순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인천 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충원을 위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이직으로 빠져나가는 운수종사자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와 경기도의 입장이다. 버스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으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높아진 급여 수준이 충분한 규모의 신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면 2천2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겨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버스사업주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3개월간 처벌을 유예했지만 현장에서는 허울 좋은 보완책일 뿐이란 반응이다. 모쪼록 정부와 경기도는 이 기간 내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버스업체도 기사충원, 임금보전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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