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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 계획 및 변경 승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악용해 산단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왔다.

감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 및 변경 승인 당시 녹지 5천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계획한 공동주택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 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직원 3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산단 계획 승인 이후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곳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공동주택 230가구, 오피스텔 920실 등이 들어서는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중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사의뢰 배경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산단 조성 취지에 걸맞게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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