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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 매물.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허위 광고에 속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차량을 보여 준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약 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인천의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중고차 매매상사 내 총 5개의 운영팀을 편성하고 팀별로 팀장과 상담원(TM), 출동요원 등 3~4명으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조직적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화상담 매뉴얼을 제작해 ▶경찰로 의심되는 고객 응대 ▶싼 가격을 강조하는 고객 유인 ▶출동요원과의 접촉을 위한 고객 방문 유도 등 전화 상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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