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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이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수돗물 안심지원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를 두고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19면>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적수 피해 민원 누적 건수는 3만2천221건이다. 이 중 피해 보상 요청과 문의 건수는 7천884건이다. 최근 적수 피해 신고보다 보상 관련 문의 위주로 민원이 접수돼 앞으로 피해 보상 민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수질검사비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수질 피해 발생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전액 면제된다. 저수조 청소비와 수질검사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는 영수증과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하지만 자세한 보상기준이나 지급 방식,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는 피해 사례나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가 발표한 보상 방식이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 미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어 외식을 하거나 목욕탕을 이용한 비용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인 빨래방 등은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생수 구입비는 실비가 아닌 시민 평균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향후 보상액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실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구 원당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적수 사태가 알려지고 난 뒤 단체손님 예약이 취소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적수기간 임시 휴업한 상인들은 평소 매출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원하고 있다.


 25일 제255회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는 적수 사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상 지원이 미추홀콜센터와 동 복지센터 등을 통해 일괄 집행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 보상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서구3)의원은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적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넘어 불신하고 있다"며 "동 복지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수많은 민원을 응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 이날 총 36개소에 대해 13개 항목 2차 수질검사 분석 결과, 급수계통 1개 지점(강화배수지)과 수용가 대표지점 1곳(심곡도서관)에서 탁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0.5NTU)을 일부 초과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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