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비상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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