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와 함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최근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보장을 받고 있는 2천7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적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504건의 보장을 유지하고 1천575건의 자격을 정비했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보장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보장 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연계 16건, 차상위계층 보장 변경 9건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했으며, 기초연금 인상특례 등 특례보장 변경 51건을 비롯해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 보장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썼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부정 수급은 조기에 차단해 복지재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무한돌봄 신청 안내와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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