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도서민 이용 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 운임 할인 혜택은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 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 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다음 달부터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 간격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차운항은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정부보조항로인 옹진군 덕적∼문갑, 울도·백야·굴업도 등 강화 일부 도서를 오가는 항로가 1일 생활권 지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임은 준공영제 해당 지역은 제외되는 등 8천420원 이하인 곳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천지역은 많은 혜택을 받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해5도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임 또한 서해5도 7천 원, 덕적·자월 등 단거리는 5천 원, 인천시민의 경우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