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송도국제도시(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판다는 허위 정보가 나돌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송도 11공구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도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송도동 543 등) 4필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분양한다’는 허위 정보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투자자들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문자는 ‘공가 이하 토지 매매’라는 제목으로 송도 11공구 내 해당 공동주택용지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계약금, 용역비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인천경제특구청’에서 계약하면 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과 주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는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이 일원을 전 세계 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다.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곧바로 진행해 기반시설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자에서 거론하는 해당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토지 매매 문자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동주택용지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특정 업체에 헐값에 파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거짓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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