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강의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내 한 대학교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또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도내 A대학교는 작년 12월 ‘2018학년도 2학기 성적조회’를 앞두고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시기 ▶만남을 가진 뒤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성관계 시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질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A대학교는 학생들이 반드시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야만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측은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진 뒤 설문 목적 안내문을 제시하고 응답 선택지에 미선택 항목을 추가한 만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A대학교는 ▶현재 연애 상대의 유무 및 성별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의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시기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권익위는 "학생들이 성적확인 과정의 필수 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며 "특히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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