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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 성남시가 처음 도입·운영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 나이가 축소되고 비급여 부담금 100만 원 초과 시 등으로 조정된 것인데, 은수미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의료성남시민운동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에 원안대로 재협의를 촉구했다.

의료시민운동은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대상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낮추고 소득별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기준 등이 크게 후퇴됐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가 대상 연령을 축소해야 할 근거도 명확지 않고, 이유에 대해선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애초 시의 산정기준에는 급여(건강보험), 비급여가 다 포함돼 있었지만 복지부 협의 후 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며 "본인부담금 기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 및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소득별 차등 지급을 위해선 부모의 소득수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차등 지원 논란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여지가 크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은수미 시장의 보편적 복지 정책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설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조정된 내용으로는 ▶만 12세 미만 우선 지원(18세 미만 단계적 확대)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차액분 지원 ▶소득별(중위소득 50% 초과분의 90%, 중위소득 50% 미만 100%) 차등 지원 및 본인 10% 부담 ▶의료비 초과액 5천만 원 이상 심의 후 지급 여부 결정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4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의료시민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조에도 맞고 저출산대책에도 합당한 정책을 시가 추진하려는데 복지부가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복지부는 입장을 바꾸고, 시는 재협의에 나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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