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양시는 7∼8월 두 달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9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내 동물 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동물 등록 사항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각 구청에서 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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