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등 6개 항목이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자치군·구 교통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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