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확산돼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의 재산피해가 초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및 3D 스캔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풍등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려 119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2)씨와 안전부장 C(56)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법인인 ㈜대한송유관공사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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