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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용인도시공사가 사실상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사장이 7월 1일자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기가 끝나는 윤춘영 도시사업본부장(상임이사)도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홍동 용인시 재정국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시는 김 사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 뒤 공모 절차를 통해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공석인 도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인 시설운영본부장 등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2015년 1월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A건설사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채무관계라고 주장함에 따라 5천만 원 전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며 불상의 이익을 수수한 점과 B씨에게서 양주를 받은 점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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