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 사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 뒤 공모 절차를 통해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공석인 도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인 시설운영본부장 등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2015년 1월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A건설사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채무관계라고 주장함에 따라 5천만 원 전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며 불상의 이익을 수수한 점과 B씨에게서 양주를 받은 점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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