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9천54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1천190원(14%) 많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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