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인천공항 등을 통한 출국시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용 가능 대상은 우리나라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이다.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으로 출국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면제대상은 19세 이상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내국인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분석 기술 등으로 실시간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출국정지 처분, 체류 기간이 초과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에 그친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